[부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소방서는 거짓 구급신고로 실제 구급을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거짓 구급신고 건수가 전국 현황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등 거짓 구급신고로 기록된 건이 여전히 많아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거짓 구급신고에 대한 조치 계획을 시행한다.

거짓으로 구급신고를 할 경우 현행법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게 거짓으로 알린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구급)활동 방해사범으로 입건조치 할 계획이다.

김장석 서장은 “비응급 상습신고자를 허위신고라 판명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하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항의 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119 구급신고의 의미를 생각하는 국민의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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