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내 8개의 재래시장․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신고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또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을 제외하곤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지급 기한인 2월 12일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대전국세청은 밝혔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한창인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21일 서대전세무서에 이어 22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한 한재연 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에 들러,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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