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노동자에게 불리한 연장·야간근로 시간 계산법이 8년만에 바뀌게 된다. 통상임금을 산정시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의 근무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50%의 가중치를 부여했던 연장·야간 근무의 근로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노동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존보다 늘어나게 된다.

통상임금 시급은 총임금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이 크고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하며

앞서 2012년 선고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야간·연장근로 1시간을 임금 50%를 더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1.5시간으로 인정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적게' 산정되는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하면서 중부고속 퇴직 노동자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항상 8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돼 있어 매달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아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업체 근로자들이 주된 적용이다. 따라서 교대제로 일하는 자동차 업계나 운수업계 등의 초과근무 수당이 올라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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