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경고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37살 문다혜 씨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화제다.

문다혜 씨는 오늘(23일) 보도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곽상도 의원이 그제(21일) "문다혜씨의 아들이 1년 학비가 4000만원이 드는 태국 최고급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곽 의원의 행위는 스토킹에 가깝다"며 "대통령의 아들, 딸의 신상털기가 공익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해야 하는데 아이의 학교가 어디 있는지 남편이 어디서 일하는지 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스토킹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의 자식이란 이유로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게 더 많다"며 "자유한국당과 언론은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통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나와 가족의 사생활이 얼마나 더 소모돼야 하는가"라고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곽 의원의 주장은 "'카더라', '아니면 말고' 식의 증거도 없는 이야기들"이라고도 반박하며,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다혜 씨는 앞으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아들이 태국 방콕에서 1년에 학비가 대략 4000만 원이 드는 최고급 국제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월 "항간에는 다혜씨의 남편 서모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 중 30억 원이 횡령 등 부당 집행됐다는 등의 의혹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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