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대구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총 180억 원을 투입하는 ‘2020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회적 관심이 컸던 도로교통법 개정(일명‘민식이법’,’19.12.10)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정부와 협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 180억 원(국비 82, 시비 88, 교육부 10)을 투입,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 시설 개선, 교통체계 강화, 고질적 안전 무시 불법 관행 근절,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문화 조성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확대 지정(34개소) 및 정비에 사업비 25억 원(국비 9, 시비 16)을 투입하여 차량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안전 담장, 교통안전 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행공간이 협소한 남구 봉덕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1.8억 원)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주 통학로 교차로와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98대), 신호기(167기) 설치를 위해 사업비 150억(국비 70,시비 70,교육부10)을 투입하는 등 보호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학로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 대기 공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황색으로 표시하는 옐로카펫을 올해는 30개소(20→50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장애인용 점자블록과 색상이 비슷해 시각장애인에게 혼동을 일으켰던 문제는 관련 부서(단체)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옐로카펫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교통체계 강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40km/h 이상   운영되던 일부 구간을 30km/h로 일괄적으로 하향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일원화하며,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통학로는 제한속도 20km/h 이하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중)

셋째, 보호구역 내 고질적 안전 무시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해 보호구역 내 학교 주 출입구 노상주차장 폐지(21개소, 242면)에 이어 올해는 나머지 노상주차장도 모두 폐지(46개소, 690면)한다.

보호구역 내 절대 주·정차 방지시설(황색 복선, 노면 표시 등)을 설치해 어린이 보행공간 확보와 함께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인다. ‘생활불편  신고앱’과 ‘안전 신문고’ 등 주민신고를 적극 활용,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등굣길에서만 활동하던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안전요원을 하굣길에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팔공산 테마파크 내 '교통안전체험시스템」(25억 원, 580㎡)을 구축해 어릴 때부터 안전한 보행 방법 및 운전습관 등을 갖게 하는 조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회관 내「어린이교통랜드' 에서도 교통안전 체험 및 실습코너도 활성화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린이가 우선이 되는 명실상부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과 현장 점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께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내 자녀가 길을 건넌다는 마음으로 서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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