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준석 기자 =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는 2020년 설 연휴를 맞이하여 2020. 1. 20.(월) ~ 1. 31.(금) 12일간 학교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경찰단, 위생관리과, 제주시 및 26개 읍ㆍ면ㆍ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지도 및 단속 활동을 전개 한다.

제주시와 읍면동에서는 관련부서 및 제주시청소년지도위원 등과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휴기간 동안 음식점 및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카페, 멀티방,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묵인행위,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에서 고용행위,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22:00 이후)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지도 및 단속활동을 펼치며,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대해서는「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스티커를 미 부착한 경우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은 계도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련시설에 연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019년 총 96회의 캠페인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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