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내외뉴스통신] 김영택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가 지자체 신고·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였으나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례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클릭 한번 만으로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례군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군 청사 통합민원실에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신고자가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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