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프랑스에서 비혼여성과 동성 여성부부도 체외수정(IVF) 등 난·불임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상원이 2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안을 찬성 160표, 반대 116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프랑스는 기혼 이성 부부에게만 체외수정 시술을 허용했으나, 결혼하지 않았거나 남성과 부부를 이루지 않은 여성이라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모든 여성의 체외수정이 가능했고 프랑스는 이를 금지해왔으나, 지난해 10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사회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보건부,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생명윤리법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3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만큼, 대상 확대와 의료보험 적용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IVF 적용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프랑스 사회당 다비드 아수린 의원은 "이성 커플에게 인정되는 것은 동성 커플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의 공화당 파스칼 보리스 상원 의원은 이 문제를 의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측에서는 광범위한 체외수정 허용으로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가족 구조가 해체될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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