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주들에게 10차례 걸쳐 2억5천만원 착취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 선주들로부터 선원들의 선용금을 착취한 40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를 검거 구속했다.

목포해경(서장 정영진)은 어선 선원 구인난에 허덕이는 선주들을 대상으로 선원을 공급해 줄 것처럼 속이고 선용금을 가로챈 후 도주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를 검거했다.

해경에 검거된 40대 A씨는 약 2개월 동안 목포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A씨는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목포, 인천 일대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해 오면서, 선주들에게 선원들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소개비 및 선용금 명목으로 10차례 걸쳐 약 2억5천만원을 가로챘다.

이와 함께 A씨는 해상에 정박된 B어선에 올라가 자신이 소개했던 선원을 무단으로 어선에서 하선시킨 후 다른 어선 선원으로 빼돌려, B어선 선주의 조업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선용금을 착취하는 행위는 대부분 무등록 직업소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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