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병합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29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병합됐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고, 이와 함께 29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입시비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조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져 일가의 비위 의혹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오는 2월12일 김미리 부장판사는 병합된 두 사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불출석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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