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정부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중앙행정기관장은 공익 침해 행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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