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
관련 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존중

[군위=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국방부는 29일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해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정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했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그럼에도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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