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법인카드깡?으로 횡령혐의로 실형 선고 받고 항소중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경북 구미새마을금고 성기조 이사장이 지난 2019년 12월 28일자로 금고 중앙회가 강제 임원개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성기조 이사장은 금고회원들에게는 스스로 퇴직했다고 말했으나 중앙회는 형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제 임원개선(파면)시킨 것이라고 확인됐다.(실질적인 파면이나 임원개선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다.)

성기조 이사장은 일명 법인카드깡?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휭령한 혐으로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이사장은 지난해 강제 임원개선 전까지 27년간 구미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미새마을금고 본점은 부이사장 체재로 운영 중이나 임원개선 된 전임 이사장이 계속 출근해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마을금고 회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7년간 제왕적인 이사장으로서 금고의 모든 제반업무를 본인의 의도대로 행해왔으며 대의원들 중 금고 업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퇴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압력을 행사해 대의원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켜 전휭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pwjfg@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15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