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300여 명 임시 시설에서 14일간 거주 후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귀가 예정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보건 강화 및 감염병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우한시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귀국시켜 안전하게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이에 충청권(아산, 진천)에 귀국하는 교민들을 14일간 격리 후 검사·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귀가할 예정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시설로 정해진 곳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잘못은 정부에 있다. 격리시설 지역의 주민에게 이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격리되는 교민들은 감염 환자가 아니라 우한 지역에서의 혹시나 하는 감염 여부를 잠복기간 14일간 안전을 확보하고 귀가를 할 예정이며,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갖고 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역 선정과 지역민들께 이해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귀국하는 교민들 역시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적, 금전적, 정신적 등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귀국 교민들이 임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거부하는 것을 느낀다면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허탈감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다.

이에 격리시설에 잠시 머물게 되는 교민들을 지역의 주민들도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마음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정부와 지역의 지자체도 지역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과 홍보가 더 필요하며 임시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은 감염자가 아니라 바이러스 잠복기간의 경과를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위생 강화에 최선으로 하고 있으며, 대비체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국민 개인 개인은 개인위생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행동으로 신종 바이러스를 조속히 없애버려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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