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복무 미복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0일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이와 관련한 의혹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A씨가 일병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넣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군 관계자들의 제보를 인용해 “A씨가 휴가 중 중대지원반장에게 휴가 이틀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직 사병의 거듭된 복귀 지시에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며 “추 후보자가 부대 쪽에 전화를 걸었고 상급부대의 모 대위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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