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고용부가 31일(오늘)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을 완화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탄력근로제의 국회 입법이 늦어지면서 임시 방편으로 결정된 조치다.

현행 시행규칙 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정해져 있다. 오늘 부터 시행되는 규칙은 이 요건을 완화해 돌발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은 5가지로 정해졌다. 우선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은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역용 마스크 공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작년 하반기부터 주 52시간제를 피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주 52시간제 취지의 흔들림과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됐다. 또 이번 요건 완화로 특별연장근로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각별히 유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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