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은 31일 오후 국회 농수해수위 여당간사인 천안 박완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개고기 농민을 보호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육견협회측은 이닐  "개고기는 합법이다 식용개와 반려견을 구별하여 가축에서 제외하라! 농민·국민을 위한 바른 입법활동과 정치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주장했다.

육견협회측은 이어“동물보호로 위장한 활동가들의 거짓과 위선은 물론 감성 마케팅을 통한 후원금 사기행각과 거짓으로 공갈협박해 개 강탈 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육견협회측은 또 “청와대 대통령과 올바른 정치철학을 갖고 열심히 입법 활동에 나서는 국회의원들까지 압박하는 동물권의 범죄행각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측은 그러면서“역사이래 지금까지도 여전히 합법인 개고기를 거짓말로 불법 프레임에 가두려는 위장 동물권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육견협회측은 아울러 "식용 개는 지금도 1천만 국민들께서 연간 7만2천여 톤에 이르는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당당한 5대 축종입니다"강조했다.

육견협회측은 또한 "식용개의 경우 지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축산법령에서 가축이며, 당연히 축산물로 축산업의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육견협회측은 이어“식용개와 반려견은 사육 목적부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가축인 식용개와 애완용인 반려견을 제각각 그 목적에 맞게 구분하고 법제화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기대했다.

육견협회측은 또 “반려견은 축산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기에 축산법령의 가축에서 제외시키고, 동물보호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전제한 뒤 “반려견과 식용개의 이원화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실은 양측과의 면담을 통해“'생존권'과 '생명존중'을 둘러싼채 사회적 합의도출에 따른 과도기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활동가연대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제언, 그리고 해외 유사단체의 수범사례 등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서증자료 등을 준비,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달리‘행강’과 동물해방물결 등 전국동물활동가연대는 다양한 의견을 박완주의원실 보좌진에 전달한뒤 각종 현안을 농해수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호소했다.

활동가 이용녀 씨는 “단순한 개식용 금지가 아닌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를 위해 과감히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당 간사로서 의지와 행정은 그 이후를 따라갈 뿐이다"고 말했다.  ljh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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