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제주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했던 사실이 뒤늦게서야 확인됐다.

앞서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중국인 여성이 제주여행에서 귀국한 이튿날부터 발열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 다시 이 여성이 중국으로 돌아가기 하루전인 1월 24일 제주도 소재 한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해열 진통제를 약사에게 보여준 후 해열제를 추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제주도에 머무르는 동안 발열등 증세가 발현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제주도에 머무르는 동안은 증세가 없었다는 제주도의 발표와는 다르다.  

또한 제주도는 이 여성의 출입국 기록 조차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이 여성이 양저우에서 직항으로 제주도에 들어왔다고 발표했지만 우한에서 양저우를 거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측은 출입국 기록은 확인 하지 않은채 이 여성의 통화내용만 믿고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재 이 여성이 제주도에 머무르는 동안 이동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자가 격리 조치하고 있으며 여성이 방문한 약국과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제주점도 방문이 확인돼 휴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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