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 ▲일반 1순위(당해) ▲일반 1순위(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순으로 업무가 진행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오늘(3일)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 기존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가 아닌, 한국감정원의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에서 해야 한다.

'청약홈'은 청약 자격 실시간 조회와 무주택 기간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또 PC로만 접수가 가능했던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주택 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했던 KB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청약홈에서의 청약은 다음 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청약은 모집공고 10일 이후에 가능한데 청약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1월 한 달간 모집공고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날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2~3개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13일 첫 청약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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