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신라왕경특별법 비난’ 선거용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시민모독
예산관련 조항삭제, 시행주체, 연구재단 설립 논란...방안 마련, 법적명시, 설치 개정안 발의 등 문제없이 추진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이 최근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한 비난에 대해 “선거용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는 26만 경주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3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김석기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해 진실을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라는 소요는 후보자의 무지로 경주시민들에게 사죄할 일”이라며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을 바랬던 모든 경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통과에 찬성한 190명의 여·야국회의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9일 통과된 ‘신라왕경특별법’은 경주시민들의 오랜 열망으로 경주를 천년고도답게 재건하고, 세계 속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숙명과 같은 과제였다.

이에 그동안 선배 국회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김 의원이 소속된 자한당이 여당이었을 때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으나, 자신이 국회등원 이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여·야 181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를 비롯해 본회의까지 동법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라왕경특별법의 제정목적은 경주의 미래를 세우는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과 예산의 안정적 투입이며, 특별법추진과정에서의 일부조항의 삭제 수정으로 인해 신라왕경특별법제정의 목적과 효과가 퇴색하거나 후퇴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가장 많은 논란의 중점 이였던 ‘특별회계 조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특별회계조항을 고집하면 이법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당시 김동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특별회계조항이 없어도 특별법만 통과되면 안정적 예산반영이 가능하며, 좀 더 정확한 방법은 특별법이 통과 된 후 문화재청의 문화재정비 보수 총괄예산과는 다른 신라왕경복원 정비명목의 별도 항목을 신설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법을 확인 후 기재부와 문화재청은 이것을 협의까지 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신라왕경복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돼있어 정부는 당연히 당해 연도 사업내용만큼의 예산을 매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금 경주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월성, 황룡사, 월정교 등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이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도 이와 관련된 예산은 317억 원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정권상황이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상황에 따라 정말 예산이 완전히 없어 질수도 있는 것으로 법적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으로 내년부터 1차 복원 5개년계획이 수립돼야하고, 그에 따른 제1차 년도부터의 예산이 올해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반영될 이며, 특별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왕경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인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예산확보가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주체’ 논란에서는 통과된 신라왕경특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적시해 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해 놓았다.(신라왕경특별법 8조)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백히 돼있고(5조①항),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조①항)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연구재단 설립’은 문광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고대국가 중 신라만을 위한 국가기관인 연구재단 설치보다는 신라를 포함한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들을 모두 연구하는 재단의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며, 후속조치로 ‘고도보전육성법’ 상 고대국가를 연구하는 연구재단의 설치 개정안을 김 의원이 발의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설명을 했다.

김 석기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을 발의하고자 동료의원들을 찾아다닐 때 많은 분들이 이 특별법은 경주를 위해 정말 좋은 법이지만 과연 경주만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며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자 많은 동료의원들이 불가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김석기 의원 대단하다며 박수쳐주며 격려해 주기도 했다”고 신라왕경특별법 국회통과의 힘든 점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문화재청의 별도 예산항목 설치 등 많은 후속조치들이 남아 있다. 이제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며 “경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주장은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으며, 근거 없는 비방과 폄훼는 경주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4월 선거에서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아닌, 경주의 발전을 위한 미래계획 구상과 능력으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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