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고령화 대응과 인력부족 해소로 원활한 농업활동 전개 -

[제주=내외뉴스통신] 장한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농작업 대행 농기계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작업 대행 농기계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의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농협과 제주도가 각각 25억 원씩 총 50억 원을 지원하여
4개년 간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하면서 추진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농작업 편의장비 1,576대,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21종․208대, 농기계 보관창고 4개소를 지원했다.

【2019년 사업 추진실적】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4,167백만원(도비 1,250, 농협 1,250 자부담 1,667)
- 1,576농가(전동가위 767농가, 동력운반기 512농가, 기타 297 농가)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2,778백만원(도비 1,250, 농협 1,250 자부담 278)
- 농기계 보관창고(4개소),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지역농협 10개)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트랙터 외 21종 208대 
 
※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농협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농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며, 신청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다.
신청대상 농기계는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동력제초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이며,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다.
구입단가는 4백만 원 범위 내이며, 지원비율은 보조 60%, 자부담 40%이다.
 
전병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 및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과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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