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직무유기에 희생당하는 유권자들
멈춰진 검경의 시계가 세금을 낭비한다.

[서울=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대기자 = 4,15총선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지만, 수사 진척이 없어 당내 실세 예비후보자인 피의자가 수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으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유력정당의 부산중영도구 경선후보인 A씨와 그의 아내는 작년 11월 24일 중구 배드민턴대회 개회식 행사에 참석해 100만원을 기부했다. 300여명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협회장에게 기부금 증서전달식을 한 주최측은 A씨를 거듭 소개하며 기부자가 A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강조했다.

사건은 다음날 선관위에 제보되었고, 조사에 착수한 선관위는 A씨와 그의 아내, 배드민턴 협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부산중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였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는커녕 수사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기부사실에 대해 자신은 몰랐고, 행사장에서 선거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즉각 기부를 취소했고, 장내방송으로 이를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 따르면 기부취소는 없었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장내방송도 없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거나, 때늦은 당선무효형으로 또 보궐선거를 치르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법 위반사건은 신속한 수사를 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음에도 수사와 기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검경의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자가 부산선관위와 부산중부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부산선관위는 당 사안을 부산지검에 고발조치 하였고 부산지검이 부산중부경찰서에 수사지휘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관위가 수사진행사항을 중간점검 하거나 독촉할 수는 없으며, 통상 수사가 종결된 후에 통보를 받게 되어 있어서 두달간 통보를 받지 못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부산중부경찰서 담당경찰관은 자신이 수사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수사중인 사안을, 특히 선거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자신의 선에서 답변해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선거와 관련하여 비교적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안이 두달이 넘도록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공신력에도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올바른 후보 선택권에도 심대한 영향을끼쳐 국력의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수사 관행에 대한 제도적, 실질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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