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울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자금 900억 원, 소상공인 자금 300억 원 등 모두 1200억 원이다.

중소기업 자금은 업체당 4억 원까지이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 중 최대 3%까지 시가 지원한다. 이중 수출기업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다.

업체당 5000만 원에 한 해 최대 2.5%까지 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 중소기업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은 오는 24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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