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내외뉴스통신] 이익주 기자 = 전주시 완산구는 번호판영치에 앞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번호판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오는 17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번호판영치는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3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고질 상습체납차량 및 타 시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체납차량영치반이 계속해서 영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번호판영치 예고문은 2014회계 마무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에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기 전 완산구 전체 자동차세 체납자중 2만 원이상 체납자 1만 311명 61억 9000만 원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발송했다.


아울러 완산구 세무과는 "상습체납 차량이 전주시 도로에 더 이상 주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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