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4일 제264회 제3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및 「남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박희율의원은 밝혔다.

박희율 의원은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했으며, “「남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또한 「남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는 “청년정책”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기금의 재원, 존속기한 및 용도에 관한 규정,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였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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