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등 세정지원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 '코로나바이러스 전담 대응반'운영

[세종=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국세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5일 국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세정지원 전담반을 설치하고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 지원한다.

특히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는 17일까지 앞당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주고 세무조사도 유예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납세자를 지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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