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정부가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대량으로 해외 반출 하는것을 차단한다.

1천 개 이상 국외로 반출시 정식 수출 절차를 밝아야하고, 매점재석이 의심되면 고발 조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종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는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 개 또는 2백 만 원어치 넘게 국외로 반출할 때 현재 '간이 수출절차'를 '정식 수출절차'로 바꾼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서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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