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울산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동별 대표자나 임원선출시 투명서 여부가 제기되거나 업무처리로 인해 입주민간의 불화나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실제 지난 2015년과 지난 해 공동주택 19곳에 대한 민관 합동감사에 회계나 공사용역 입찰 등과 관련해 262건에 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수수료 2000만 원을 지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 등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수수료 지원은 이달 중 참여단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신청을 받아 단지별 세대수 등을 참고해 배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선거관련 분쟁 민원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투표 참여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투표 서비스는 동별 대표자와 임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 아파트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입주민이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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