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대만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침과 발열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여 경찰서에 비상이 걸렸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6일) 전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붙잡혀 수감된 대만인 35살 A씨가 기침을 하고 열이 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경찰서는 임시 조치로 A씨가 거쳐간 공간 출입을 통제하고 접촉자를 격리시켰다.

계속되는 기침으로 병원에 이송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열도 없고 폐렴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료진은 담배로 인한 기침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부경찰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의심 환자가 아니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병원에서 다시 경찰서로 호송하고 임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A씨는 어제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찾아다 놓은 피해자의 돈 1천75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충남 공주역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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