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정상환 예비후보는 추 장관의 공소장 거부에 대해 지난 5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4일 국회가 요구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관계자 13명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만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이다.

첫째, 법무부는 전문을 제출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작년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근거로 제시했다. 본건은 지난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 더욱이 문 정부에서 적폐수사를 할 때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가 조국 수사 등이 시작되자 동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위인설관을 넘어 위인설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국회는 ‘국회법(제128조)’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공소장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장관의 훈령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동 법률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사항 일때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위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성을 제외한 이름과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공소장 전부를 제출하여 왔다. 법무부는 위 법률이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훈령으로 위 법률에 반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위 훈령은 상위법률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법무부는 즉각 공소장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 2020. 2. 5.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조국 전 수석은 기소된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 수사 상황을 15차례나 보고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당연히 조국 수사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 수사라인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 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서둘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즉시 조국 전 수석 및 정부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정상환 예비후보는 대구 영선초, 경북대 사대부중, 능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9년 동안 공무에 몸담았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 중앙지검 부장, 수원지검 1 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외교관)을 거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 차관급 공무원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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