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투표 추진해 온 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의 반발 예상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실제 투표권을 갖게 된 ‘학생 유권자’뿐 아니라 초중고교 모든 학생들의 모의투표를 금지하기로 했다.

18세 선거권 도입과 함께 학내 민주시민생활교육 확대 차원에서 모의선거를 추진하려던 일선 교육청의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 회의 결과 교육청 계획하에 교원이 선거권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기획안을 보면 모의선거 결과는 실제 투표일일 4월15일 다음날인 16일에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결정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접 선거를 체험해볼 수 있는 모의선거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의투표를 추진하면서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만큼 참정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교총과 보수야당에선 “교실이 정치판으로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선관위의 결정을 놓고 모의투표를 추진해 온 교육청과 이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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