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측에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1년간 100차례 가까이 이용했다.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무상으로 차량 편의를 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기소했고 1심은 당선무효형에는 못 미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6일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1년 동안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정치인의 책무와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은 시장은 항소심 결과는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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