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종 시설물 2월 15일까지 시설물안전관리제출 등

[제주=내외뉴스통신] 김준석 기자= 제주시는 안전관리 일원화로 ‘18년 전면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 2, 3종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2월 15일까지 시설물안전관리계획제출 등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내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주시는 1종 시설물은 6개소, 2종 시설물은 106개소, 3종외 시설은 179개소를 지정·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분기별 실시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해야 한다.

특히 3종 시설물은 공동주택인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일정이상의 연면적인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서 안전관리필요에 따라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되는데 관리주체에 따라 비용발생 등의 문제로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제주시는 공공시설물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38건 신청했으며, 향후 3종 시설물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앞으로 제주시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위험발생요인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주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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