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충남도는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14년 10월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도는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오토밸리 산폐장 영업구역 제한해제 반대위원회는 감사원의 처분에 따른 충남도의 행정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행정조치 취소와 함께 감사원에 금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판결까지 행정조치를 연기해 달라는 집행계획을 제출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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