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인한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고 광주시의회는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 명칭을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토록 했으며 부동산, 창업,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 상담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토록 했다.

또 사회관계망 온라인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구제 및 법적조력을 위해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토록하고 지원단의 기능과 범위,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며“조례시행으로 인해 광주시의 법률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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