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계룡=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6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계룡시 일자리경제과)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설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신고체제를 구축해 마스크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매점매석 여부 판단은 ▲신고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 일부터 신고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시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점검하고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부터는 약국, 편의점 등 관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취급점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또한 주 1회 이상 관련 용품의 가격 및 수급 동향파악,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매점매석 및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매일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해 마스크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매점매석 행위자 발견 시 적극 신고하고, 필요한 수량만 구매해 유통이 원활하게 유지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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