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정순천 자유한국당 대구수성갑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특권 법률안 개정 추진”을 5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순천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의무” “의정활동에 비해 과도한 특권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정치 불신이 높아지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 점을 들어 “정치변화를 위해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 또는 수정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순천 예비후보는,

첫 번째 면책특권,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의 권고안을 특위가 처리하는 법률안 개정을 할 것이다.

두 번째 불체포특권, 범죄를 저질러도 범의 심판을 받지 않는 특권은 국회의원의 비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어 중범죄와 부패비리범죄에는 회기와 상관없이 즉시 체포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하겠다.

세 번째 세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연간 몇 건의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급여 중 기본급을 제외한 상여금과 수당, 정책개발비, 차량지원비 등은 지급하지 않거나 반납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할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눈높이에 맞춰 일하지 않으면 최소 급여만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 보좌진에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의 특권과 국회의원의 특권들을 한 가지씩 고쳐나가 항상 낮은 자세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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