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도 "국제사회의 대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1 '전 징용공(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기획시리즈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강제징용 소송대리인 경험'을 문제삼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을 맡았는데 당시의 경험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게 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 신문이 문제삼지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도) 사외이사 등의 (영리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다"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철학이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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