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자 윤리특위 회부하지 않고 세월만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 등 제 식구 감싸기 도를 넘어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와 비리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의원 징계에 대한 요구를 수차례 하고 있지만 끝내 윤리위원회는 징계의 시작단계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상설 운영하면서도 시민의 돈만 까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달서구의회에서 지난해 있었던 일탈과 비리로는 5분 발언 베끼기, 막말 모욕 발언, 뇌물공여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의원들을 징계했다는 발표는 한명도 없다. 결국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대구/경북지방 선출직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민우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화덕 의원(무소속)은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홍복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안대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의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 줘야 심의가 가능하다”면서 “김화덕 의원도 윤리위에 회부하는 의원이 있어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화덕 의원의 경우, 검찰이 1심판결에 굴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화덕 의원의 재판은 올해 1월 22일 마무리되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지만 달서구의 윤리특위는 언제나 처럼 무소식이다.

달서구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위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1항에는 ‘의장은 법(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상임)위원장이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규칙에 따르면,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과 윤권근 문화복지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했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징계대상자를 징계를 받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 보니 결국 징계의 기한을 모두 넘겼다. 결과적으로 달서구의회는 해당자를 징계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징계 착수조차 하지 않아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최근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는 “최상극 의장과 윤권근 문화복지위원장, 서민우 윤리특위 위원장이 그 직위에 맞는 책무를 다 하지 않았으니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복지연합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위법이나 무리만 일으키며 시민의 세금을 좀 먹는 의원들을 향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수 있음을 지방의원들은 각성하길 바란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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