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세액공제대상..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확대
- 반도체ㆍ시멘트 등 4개 업종, 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ㆍ에너지절약 설비 등 20개 설비 신설
- 추가 청정생산설비,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 세액 공제
- 산자부 "제조업의 친환경화 위해 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 계기가 되길 기대"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12일 오늘부터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ㆍ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이다"며 "미세먼지ㆍ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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