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

[계룡=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고충민원을 돕는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 올해 1월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팀에 배치했으며 시민들의 납세자 보호관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소식지, 지방세 고지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계룡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함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룡시 납세자 보호관은 “부당한 납세로 인해 시민들이 고충 받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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