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청와대는 오늘(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고 압박했다.

이후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둔 시점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고,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결정할 경우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외교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반발도 강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조건부 연장을 했고, 정상회담과 국장급 대화도 진행 주인데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건 어떤 정지척 목적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크에 빼자 8월 말 한국이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미일 균열을 우려한 미국의 강한 압박으로 한국은 협정기한(11월 23일 0시)만료 직전 언제든 종류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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