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관한 법률 개정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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