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서천군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수산 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접수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전기 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군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60%, 한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인으로 본인 명의 농경지 또는 타인 소유의 농경지를 임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람(농가)은 신청서와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비용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해 3월 6일까지 농경지가 위치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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