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올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급여지원와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 급여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작년기준 44%에 비해 1%p 완화된 것으로 올해에는 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기준 132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117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114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군은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 장애인·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으며 가구당 700만원, 14가구에 대하여 주택 개‧보수 및 화장실 개선,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등록장애인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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