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중간 결과 불법수출 행위 및 반출취소 실적 발표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관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일주일 동안 72건 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중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 시중가격 10억 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이중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불법수출 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수출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수량을 축소 신고한 한국인 A씨 등이 적발됐다.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신고해 축소 신고한 38만장을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들켰다.

또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또 중국인 D씨는 마스크 1만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일반 박스로 재포장(속칭 박스갈이)해 밀수출하려다 서울세관 조사요원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위장 신고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국인 E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등지의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1050장을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인천세관에 수출 신고한 것처럼 중국인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했다가 적발됐다.

허위 신고도 적발됐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F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스크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키로 했다.

또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하게 된다.

특히,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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