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13일 오전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개별 사건 108건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을 받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2018년 11월 1일 역사적인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의 홍대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합니다.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많은 수의 사건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판결이 뒤따르길 기대합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진욱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현재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이 마련되고 있는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도 “국제 표준에 따라 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저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가 마련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868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이 진행 중이며, 이중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총 444건에 달한다.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하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71건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달 말인 27일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74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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