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에 이어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당 창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를 결정했다.

창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면서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창준위는 “한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라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고 선관위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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