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 박성순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소화전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다. 따라서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설치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5m 이내에 주ㆍ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이전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간, 대국민 사전 홍보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된다.

그렇다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구역은 왜 비워두어야 할까? 소방차량은 분당 2800L 정도로 물을 방수 할 수 있는데, 3~4분이면 전량 소진돼 버린다. 따라서 소방차는 현장에 도착하면 소화전을 신속히 확보해 추가적인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다면 용수확보가 더욱 느려지고 그 만큼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지는 것이다.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반사항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위험해 처한 사람은 이 법으로 인해 재산과 생명을 지키게 된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차하기 전 주변에 소화전이 있는지, 도로경계석에 적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더 나아가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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