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4·15 총선 투표용지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한선교 전 의원이 대표를 맡은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가 한국당 사무실 주소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면서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강요했다며 검찰에 고발 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는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당'이란 이름은 기존 등록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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